이번 포스팅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강보험 환급금과 본인부담금 상한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조회를 통해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읽으시고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본인부담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본인이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 후에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가 되었다면 일정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인 평균 100만 원가량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조회해 보신 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조회하기
본인부담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링크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신청방법
본인부담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예금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직계 존, 비속의 예금 계좌로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하며, 다른 분에게 위임을 하시는 경우라면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과정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한다.
2.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한다.
3.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한다.
4. 환급금 신청하기를 누른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부담상한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비급여, 임플란트, 추나요법, 경증질환, 상급병실 입원료 등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환급금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2023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
1분위 | 2~3분위 | 3~4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3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그 밖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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