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분들을 대상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만 있다면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 유아학비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아학비란
유아학비는 학부모들의 유아교육비를 경감시키고 복잡한 행정을 간소화하여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의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1~2월생 만 3세 반에 조기 시원한 유아를 포함합니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방식
유아학비 지원은 바우처 방식으로 보호자에게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금
유아학비 지원금은 교육과정 지원금, 방과 후 과정 지원금,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으로 나뉘며 지원금은 보호자의 유아학비 자격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전년도에 유아학비를 이미 신청하셔서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을 지원받으셨거나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되었다면 반드시 유아학비로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제출(보장구분을 유아학비 지원에 체크)
- 준비물 : 신청인 신분증
2.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및 모바일앱(복지로)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첨부서류 : 취학유예 아동의 경우 취학유예확인서
2-1.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을 경우
- 신청인과 대상 아동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부모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지원절차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꼭 하셔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유아학비를 받기 위한 자격신청과 국민행카드 발급, 지원대상자 카드인증 등 꼭 하셔야 하는 절차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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