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 등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지원금은 바우처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스스로 구매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으로 나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세대원특성기준
주민등록상 수급자 또는 새 대원이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실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1. 1 이후 출생자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이 된 장애인
- 질환자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아동분야의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 지원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수급자
📌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겨울(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으신 수급자(2022년 10월 ~)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사람
지원금액
구분 | 하절기 | 동절기 | 총액 |
---|---|---|---|
1인 세대 | 31,300원 | 118,500원 | 149,800원 |
2인 세대 | 46,400원 | 159,300원 | 205,700원 |
3인 세대 | 66,700원 | 225,800원 | 292,500원 |
4인 세대 | 95,200원 | 284,400원 | 379,600원 |
- 위 금액은 2022년도의 한 해의 총 지원금액이며 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가능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사용가능(최대 4만 5천 원, 희망세대일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신청내용
1.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주거 또는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3. 사용기간
하절기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동절기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이실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이 필요하며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요금차감 신청이실 경우 가장 최근 납부하신 전기 또는 도시가스, 지역난방의 요금고지서 및 영수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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