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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 등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지원금은 바우처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스스로 구매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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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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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으로 나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세대원특성기준

주민등록상 수급자 또는 새 대원이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실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1. 1 이후 출생자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이 된 장애인
  • 질환자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아동분야의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 지원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수급자

 

📌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겨울(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으신 수급자(2022년 10월 ~)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사람

 

지원금액

 

 

구분 하절기 동절기 총액
1인 세대 31,300원 118,500원 149,800원
2인 세대 46,400원 159,300원 205,700원
3인 세대 66,700원 225,800원 292,500원
4인 세대 95,200원 284,400원 379,600원
  • 위 금액은 2022년도의 한 해의 총 지원금액이며 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가능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사용가능(최대 4만 5천 원, 희망세대일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신청내용

1.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주거 또는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러가기

 

2.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3. 사용기간

하절기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동절기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이실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이 필요하며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요금차감 신청이실 경우 가장 최근 납부하신 전기 또는 도시가스, 지역난방의 요금고지서 및 영수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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