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1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신청 및 환급 방법(냉난방비 지원 받는법) 정부에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 등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지원금은 바우처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스스로 구매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으로 나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세대원특성기준 주민등록상 수급자 또는 새 대원이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실 경우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 2023.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