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해당 제도는 청년이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할 시 정부에서 소득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청년복지정책입니다. 신청기간이 길지 않으니 본인이 해당하시는지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19일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읍·면·동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신청 후 유지조건
1. 가입 후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
2.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
3.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중도해지 및 중지
3년의 기간을 유지하셨지만 10시간 교육이수 또는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정부가 지원했던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본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기 힘들다면 6개월간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중지신청은 자산형성 포털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지원하시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1. 연령 : 만 19세 ~ 만 34세인 청년
2. 소득 : 현재 근로활동을 하시는 청년이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이상 월 220만 원 이하
3.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중위소득이 100% 이하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 보유 자동차에 대한 재산 반영 기준
배기량 2,000cc 미만인 승용차 기준으로 생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 10년 이상,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차량
본인의 만 나이가 헷갈리신다면 아래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세요
본인이 사시는 지역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중 어디인지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본인이 직접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시고 정부에서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매칭하여 지급합니다.
1.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10만원 정액 매칭
2.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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