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시면 신청일이 속한달 부터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지금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저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전 영아수당이 2023년 부터 부모급여로 변경이 되었으며 23년 기준 만 0세는 70만원, 만 1세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으로 인해 지원금은 더 늘어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2세 미만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만 2세 생일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지급
지원금액
1. 시설 미이용시
만 0세 아동 1인당 월 70만원 지급
만 1세 아동 1인당 월 35만원 지급
2. 시설 이용시
만 0세 아동 1인당 월 51.4만원(바우처) + 월 18.6(현금) 지급
만 1세 아동 1인당 월 51.4만원(바우처) 지급
3.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방식
1. 시설 미이용시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2. 시설 이용시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
- 만 0세라면 부모급여 차액인 18.6만원은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
- 만 0세라면 월 중 어린이집 입퇴소로 인해 발생하는 부모보육료 정산 금액은 부모에게 수기지급 필요
3.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
지급일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을 원칙
신청방법
1.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출산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음
2.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신청
- 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라면 무조건 방문하여 신청
3. 팩스 또는 우편 신청
여성 수용자가 유아(0~18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 우편, 팩스 신청 가능
-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해당 아동의 관할 주민센터로 발송
신청기간
출생신고 이후 언제든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
출생일을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신다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이 지급되지만 60일 이후에 신청 하신다면 소급없이 신청하신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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