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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주거비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하실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신 분은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신 후에 빨리 지원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바쁘신 분들을 위해 신청 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

     

    👉 본인이 대상자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 조회 하러 가기

     

    👉 아래 모의계산을 통해 청년월세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모의계산 하러 가기

     

    썸네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시는 무주택자분들이며 원가구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이실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원가구란?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보러 가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선정되신 이후에 기준 연령인 34세가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은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여도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 후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경우,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

     

    지급금액 

    본인이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하며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본인이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기간

    2022년 8월 ~ 2023년 8월(1년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결정 통보는 2022년 10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급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소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류

    ✔️ 대리인 신청 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필수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임차료 계좌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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