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상실되거나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62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인원수가 늘어날수록 지원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원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 7인 이상의 가구부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됩니다.
재산기준
- (재산의 합계액) (일반재산+금융재산)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2억 4,100만 원 (~3억 1,000만 원) |
1억 5,200만 원 (~1억9,400만 원) |
1억 3,000만 원 (~1억 6,500만 원) |
✔️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
✔️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지원금액
- 생계지원
가구 인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 가구 인원수가 7인 이상이시라면 1인이 증가할 때마다 263,800원씩 늘어납니다.
-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 원 이내
✔️ 지원 제외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 증식치료비, 추나요법, 비급여식대, 비급여입원료(특실 및 1인실 비용)
- 주거지원 한도액
1 ~ 2인 | 3 ~ 4인 | 5 ~ 6인 | |
대도시 | 398,900 | 662,500 | 874,100 |
중소도시 | 299,100 | 435,600 | 574,200 |
농어촌 | 189,000 | 250,500 | 330,0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이시라면 1인이 증가될 때마다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씩 추가로 늘어납니다.
-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입소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 입소자가 7인 이상이시라면 1인이 증가될 때마다 286,400원씩 추가로 늘어납니다.
- 교육 지원금액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금액 | 127,900 | 180,000 | 214,000 및 수업료·입학금 |
- 그 박의 지원금액
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지원금액 | 110,000 | 700,000 | 800,000 | 500,000 이내 |
✔️ 다른 법률에 의해 장제비를 지급받으시는 분은 그 금액을 차감 후 지급
✔️ 연료비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월 40,000원 추가 지급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은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복건복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긴급복지지원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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