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와 조회 및 납부 방법,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까지,
안전 운전을 위한 필수 정보를 알려드릴테니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로 벌점 차감 방법
무위반, 무사고 운전을 실천하는 운전자에게는 벌점을 차감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는게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운전 시 10점 적립되며, 벌점 40점 이상 누적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감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모바일 앱으로 조회 방법(이미지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
과태료와 범칙금, 헷갈리지 마세요
자동차 운전 중 단속 카메라나 현장 단속을 받으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 과태료
- 행정적인 과태료 처분으로 벌금만 부과됩니다.
-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2. 범칙금
- 행정범죄 처벌로 벌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됩니다.
-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 보험료 할증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어떻게 조회하고 납부할까요?
온라인 납부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접속하여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후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사전통지 또는 1차 기간 내에 발급된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전환 가능해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 전환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미납 과태료 조회 → 과태료 범칙금으로 전환 클릭
· 참고사항
전환하신다면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범칙금으로 전환되면 벌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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