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곧 신청기간이 다가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에 앞서 바쁘신 분들을 위해 대상자 조회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에 남겨놓을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가구유형·총소득금액·재산 3가지를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1. 가구유형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을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금액
가구 구성원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하셔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③ 종교인소득
④ 이자·배당·연금
⑤기타 소득
3. 재산요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에 해당하셔야 합니다(2022년 6월 1일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①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② 홈택스(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③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④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 받았을 경우
1) QR코드 신청
① 서면안내문에 기재된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스캔② 홈택스(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③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④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온라인 신청
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②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정기/반기)
③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④ 신청완료
3) 홈택스(손택스) 모바일앱을 통한 신청
① 홈택스(손택스) 모바일앱 설치
②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정기/반기)
③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④ 신청완료
4) ARS(자동응답)을 통한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신 후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
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② 로그인
③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정기/반기)
④ 간편 인증(카카오톡)으로 로그인 후 신청(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손택스)
① 홈택스(손택스) 모바일앱 설치
② 간편 로그인
③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정기/반기)
④ 신청하기
'정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연금 모의계산 지급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0) | 2023.04.26 |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조회 및 지급액 모의계산 방법 (0) | 2023.04.26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신청기한 중도해지 환급금 계약취소 지역별 가입제한 수 (0) | 2023.04.21 |
청년내일채움공제 환급금 총정리 (0) | 2023.04.21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별 계약 종료일 (0) | 2023.04.21 |